환급1 국민건강 환급금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 조회및 신청하기 1년간 자신의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지출이 될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이 부담한 비용 연간 1.1일부터 12.31일까지 지출한 비용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 1 분위~ 10 분위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게 될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몇 분위 인지 정확히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1577-1000번에 문의하시면 되고 , 안내 멘트가 나오지만 상담사 연결 0번을 누르고 대기 후 상담이 됩니다. 국민 건강 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가입 보험이며 , 국민건강보험 .. 202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