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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자신의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지출이 될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이 부담한 비용 연간 1.1일부터 12.31일까지 지출한 비용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 1 분위~ 10 분위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게 될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몇 분위 인지 정확히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1577-1000번에 문의하시면 되고 , 안내 멘트가 나오지만 상담사 연결 0번을 누르고 대기 후 상담이 됩니다.
국민 건강 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가입 보험이며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의료비로 내야 할 금액 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경우 공단에서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며 이번 환급금은 약 2조 2,471억 원으로 1인 평균 환급금은 135만 원 정도라고 하니 ,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 방법은 신청을 통해서만 돌려주기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 사이트 접속하여 아래 맞춤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 가기를 통해 바쁘신 분들은 바로 국민건강 보험 홈페이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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