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2 23년 09월05일부터 청년월세 최대 240만원지급 , 추가신청 서울시 청년월세 추가 신청자를 9/5일부터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으로 더 많은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자를 추가 모집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총 3500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니,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신청년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 가구 :☆: 만 나이 계산기 바로 가기 :☆: 지원받는 혜택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이 되면 최대 12개월 , 2.. 2023. 8. 30. 국민건강 환급금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 조회및 신청하기 1년간 자신의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지출이 될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이 부담한 비용 연간 1.1일부터 12.31일까지 지출한 비용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 1 분위~ 10 분위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게 될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몇 분위 인지 정확히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1577-1000번에 문의하시면 되고 , 안내 멘트가 나오지만 상담사 연결 0번을 누르고 대기 후 상담이 됩니다. 국민 건강 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가입 보험이며 , 국민건강보험 .. 202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