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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09월05일부터 청년월세 최대 240만원지급 , 추가신청

by 딸기크림구름빵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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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추가 신청자를 9/5일부터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으로 더 많은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자를 추가 모집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총 3500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니,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신청년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 가구 

:☆: 만 나이 계산기 바로 가기 :☆:

소득액 기준

지원받는 혜택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이 되면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지원이며, 1회 제공되는 혜택이며,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선정기준 

신청기간 

2023.09.05 화~ 09.18. 월 18:00 까지로 총 14일간 접수가능합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오니 해당 기간 내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 방법

서울 주거포털 내 '청년월세 지원'란에서 지원 신청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

기본 제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1부이며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금액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증명서로 공고일 이후 발급된 자료여만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임차 주택 소재지에 19세~39세 치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 되어있는 경우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확정일자-계약증서> 발급하기 메뉴에서 수수료 지불 후 인쇄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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