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1 23년 09월05일부터 청년월세 최대 240만원지급 , 추가신청 서울시 청년월세 추가 신청자를 9/5일부터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으로 더 많은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자를 추가 모집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총 3500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니,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신청년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 가구 :☆: 만 나이 계산기 바로 가기 :☆: 지원받는 혜택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이 되면 최대 12개월 , 2..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