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하는 복지 서비스가 있으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마감 4일 전입니다. 아직 신청 하지 못한 분들 서둘러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8.22일(월) ~ 2023.08.21 (월) 18시까지
※ 신청 기간 이후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기에 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 무주택자로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주택
-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00% 이하인 사람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60%이하 인 사람
소득기준 확인하기
지원 대상자 제외 >> 주택 보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거주,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차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수혜기간과 금액 관계없이 1회라도 수혜 받은 경우 제외
공공임대주택 종류: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등
청년월세 한시지원 모의계산으로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접속 후 로그인후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청년 월세 지원으로 접속하여 확인 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확인하기
- 지급일정
2022년 11월 ~2024년 12월 까지로 3년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지급이며 매달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이 됩니다.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소요여부 확인하기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진행
오프라인 신청시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통해 방문하여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청시,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결제내역 , 임대인 발행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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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확인 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에서 진행 상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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