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중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소속 박하린 변호사는 성적괴롭힘 범주에 해당할 경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대중교통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달 20일에는 지하철 1호선에서 남성이 좌석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촬영되었으며, 이 장면은 방송사에 제보되어 확산되었습니다.
YTN보도에 등장한 다른 사례로는 전라남도 순천의 한 버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대낮에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시청하던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로 인해 함께 탑승한 승객은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박하린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철도 안전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적으로 금지 되어 있지 않지만, 성적인 괴롭힘 범주에 해당할 경우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의 내용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휴대폰을 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성범죄나 성적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해당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과 처벌이 활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박하린 변호사는 법원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판례법리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댓글